[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19일 샘표의 대리점 차별행위에 관해 양측간의 상생합의를 이끌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대리점에 대한 판매지원 과정에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해결을 촉구한지 10개월이 지나 샘표와 대리점 주간에 지속적인 협의로 상생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추 의원 측은 전했다.
함께 노력해온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라도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의원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의 길을 약속해준 박진선 샘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실의 이광식 비서관은 "특점 대리점 1곳이 프로모션상 불이익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양측을 여러번 만났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차별적 사항을 시정하고 본사 측이 앞으로 모든 대리점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합의 진행사항을 전했다.
추 의원도 "앞으로도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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