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의 수입·제조·판매까지 중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가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됐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위염·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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