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2개다.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또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면서 측정주기는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은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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