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큰 사회문제가 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임신과 출산에 의한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 하며 이를 어겼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병원에 다니던 진정인이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를 요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신고 내용에는 진정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해고 이외 고용배치(9건, 16.4%), 채용(8건, 14.5%), 승진(5건, 9.1%) 상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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