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관악캠퍼스, 대학 명성 폐기물 관리는 '낙제'
[단독]서울대 관악캠퍼스, 대학 명성 폐기물 관리는 '낙제'
  • 김점동 기자
  • 승인 2019.10.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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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 배출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는 모습 ©김점동 기자
서울대 관악 캠퍼스, 재활용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있다. 사진=김점동 기자

서울대는 종합대학의 특성상 단과대학별로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여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는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이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관악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시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서울대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요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캠퍼스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책상및가전폐기물등>도 일반 부적격 운반업체에게 불법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위탁처리를하는 소형폐기물과 집기류,가전폐기물같은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보통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 36조에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정폐기물외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배출시설계 폐기물 100kg/일 이상, 사업장 생활계 300kg/일 이상, 건설폐기물 및 일련의 작업 폐기물 5톤이상,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신고 이후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중간처분장으로 보내야 한다.

에브리뉴스는 서울대 시설관리 센터에 폐기물 목록대장 현황을 요청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부재는 재활용폐기물의 순환이 불법으로 방치될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있고 이익이 발생하는 폐품(대형폐기물)은 불법으로 거래가 되며 희소가치가 없는 폐기물은 주변에 방치하거나 적치가 되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기본법을 준수하는 관리자의 올바른 환경관리에 대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장지도를 보다 철저히하도록 하겠다”라며, "지난 6월, 관악구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동형 CCTV를 2017년 말 2대를 시범으로 도입했으며 추가로 25대 가량을 더 배치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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