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책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대형프렌차이즈 K사가 허술한 폐기물 관리로 가맹점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에브리뉴스에서 단독 취재했다.
스시 · 롤 · 샐러드 뷔페로 전국에 120개 이상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K 본부‘는 가맹점 계약 단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소멸기 설치를 권장하여 가맹점 사업주에게 고가의 경제적 부담금 가중시켰다,
그러나 소멸기 자가처리기를 설치한 가맹점 관계자는 “프렌차이즈 본사가 음식물 소멸기 판매에만 급급할 뿐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가맹점이 처리기를 설치하고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설치신고필증을 받는 규정을 몰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의무규정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소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K 가맹점은 음식물 배출 신고는 모 동물농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수원시청 청소과에 확인결과 수집 운반처만 신고 되어 있을 뿐, 수집 운반 과정은 확인이 불가능해 허위신고 의혹을 낳기도 하는 등 K 본부가 음식물폐기물류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음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렌차이즈 k 본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는 가맹점 계약시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의 자가처리 시설은 본사의 강요가 아닌 점주들의 선택사항” 이라며, “감량의무신고 는 점주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자가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체인점에 철수명령을 해서라도 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류 페기물관리법제15조에는(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등) 60평이상, 1일 100인이상 급식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음식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며. 가정과 200㎡ 미만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군·구청이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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