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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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1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 김상희 국회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 김상희 국회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

  A() 6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인 출신인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예방접종도  시키고, 어린이집도  보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나이인데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탑니다.

  아빠는 벌써 6년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4년전 사랑이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혼부도 DNA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만 타국에 있어 연락이 끊겨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아빠의 출생신고는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복 출생신고’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계속 꺼리고 있다. 

출생신고 신청을 한 뒤 아빠는 DNA 검사를 하고 아기 엄마를 찾지 못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진술서는 내용미비로 기각이 자주 이루어 지고 변호사를 고용해도 보정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보정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재판은 뒤로 미뤄지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 신청이 기각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혼부가 양육을 포기한다.

더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 할 경우에는 갓난아기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성본창설 소송을 걸어야 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와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자인 미혼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가지만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에게는 국가의 그 어떤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들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미혼부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지어주고 있으며, 법적인 부자/녀 사이가 아니라서 미혼부가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제로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지환 ‘세상에서제일좋은아빠의품’ 대표, 이상명 누리청소년센터 대표,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박우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상희의원은 “미혼부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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