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승·하기 불편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도 운용하고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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