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현황 분석과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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