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5.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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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왜곡, 명예훼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조항 구체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5.18 민주화 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17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이개호 의원이 21대 총선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과 함께 5·18민주묘지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이개호 의원이 21대 총선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과 함께 5·18민주묘지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3선에 당선된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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