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또 하나의 세금으로 작용, 청년세대 부담 경감 기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며,“채권액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15~‘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이라고 했다.
또한“2019년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었다.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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