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9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빈 점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해 인근 상점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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