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지난 18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력 저하, 안면마비, 청각장애,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 명으로, 2013년 약 62만 명에서 연 평균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대상포진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도입관련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앞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킨 영국의 경우 대상포진 발병률이 33%가량 감소했으며, 영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상포진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높은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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