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조례제정권 확대 및 주민투표 조항개정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두관 의원, 조례제정권 확대 및 주민투표 조항개정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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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두관 의원은 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 왔다”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시·군·구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부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대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며, “본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과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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