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 시 치명율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었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전파가능성과 치명율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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