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 김승민 기자
  • 승인 2020.09.07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코로나19 완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찬형 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코로나19 완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찬형 기자)

[에브리뉴스=김승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연 중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시켰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도 이날까지 미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