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승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7일 취소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연 중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시켰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도 이날까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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