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급감 “비대면 사회, 피해아동 발견 어려워”
[20 국감]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급감 “비대면 사회, 피해아동 발견 어려워”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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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급감했는데, 해당 기간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반면, 6월에 신고 건수가 급증하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자료제공=남인순 의원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아동학대의 감소가 아니라, 발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며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사회적 가리두기 등으로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도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아동 발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6월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 창녕 9세 여아 탈출 사건, 천안 9세 남아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신고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지난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5.2%는 훈육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더라도 남의 가정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42.5%로 나오는 등,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보호자의 스트레스와 양육 및 훈육 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펜데믹이 확산되고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암수범죄’라고도 불리는 아동학대가 더욱 드러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과 밀접한 신고의무자의 관찰도 함께 어려워진 만큼 주변 이웃의 ‘착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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