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수능 이후 내년 2월까지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와 사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집중관리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고 말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해 교육을 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한다.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10배 올리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이달 말 또는 1월 초에 개정해 시행한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도 개선한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 개선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와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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