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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