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 이상이면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하는 것 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고의적 침해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에서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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