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 결과다. 조사는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제품을 전량 통관보류해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적발된 제품을 구체적을 살펴보면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걸렸다.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점, 완구 9000여점 순이다.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이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방침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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