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 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 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부터 방문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19개 기관은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 등이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 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 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방문 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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