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6월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에바, ㈜인포씨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 대구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시·도 및 시·군·구 등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이 나선다.
입체주소제도는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와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이날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영 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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