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식중독균 검사 강화…햄버거 패티 생산 월 1회 이상 대장균 검사
분쇄포장육 식중독균 검사 강화…햄버거 패티 생산 월 1회 이상 대장균 검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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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햄버거. 사진제휴=뉴스1
햄버거. 사진제휴=뉴스1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했다”며 “또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해야 한다.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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