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영업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 등으로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0여개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됐다. 또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인기관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이날 제정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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