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을 말한다. 입간판과 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이나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안전성과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기간을 오는 6월30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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