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한다” 양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한다” 양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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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 결정 및 선지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3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은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소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타지 못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실 김석렬 비서관은 “기초보장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속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부양의무자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에 그쳐, 그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권자를 국가가 선지원하고, 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 의사나 능력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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