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가족 부양의무자 조사대상 축소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가족 부양의무자 조사대상 축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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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감면 처분 시 가족 부양의무자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 공주의료원에서 군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모습. ©뉴스1
충남 공주의료원에서 군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이런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는 중증질환자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치료중인 사람이 인정된다.

또한, ‘중증질환(암, 화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을 삭제하였고,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피부양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자활가능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4~6급)이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아버지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하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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