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19.1%·25만17대)했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11,938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7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불법명의자동차(64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만4000건)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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