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아파트가 대납...최혜영, “말도 안 되는 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아파트가 대납...최혜영, “말도 안 되는 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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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
최혜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최근 6년간 적발 건수만 217만 건에 달해”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하겠다고 주장하는 모 아파트 동대표의 공지문과 관련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사진=최혜영 국회의원실 제공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대표 공지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국회의원실 제공

발단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납부할 계획이니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동대표의 이러한 공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고,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연평균 36만 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 원에 달한다.

심지어 과태료를 아파트에서 납부하겠다는 동대표의 결정은 공금횡령의 소지가 있다.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대납하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해 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동대표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지, 그저 남아도는 빈자리가 절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최혜영 의원실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문제점을 찾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실 메일(choihy647@gmail.com)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누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제보 접수인 만큼 많은 이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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