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노인학대 건수가 5년 만에 64% 증가세를 보여 6천 건을 넘어섰음에도,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도 노인학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15년 3,818건, 16년 4,280건, 17년 4,622건, 18년 5,188건, 19년 5,243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감,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가족이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자녀에 의한 것이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북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말하자 아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아들이 욕을 하며 노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시설 내 학대 사건도 전체의 13%에 이른다. 인천에서는 시설의 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더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인원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628명에 그쳤다.
이종배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지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이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발족,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재발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의 경찰관을 말한다. 학대위험 대상자 혹은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소위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최근 인력 및 전문성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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