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로 진행된다.
28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다. 보훈병원의 감염전담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진의 업무부담도 증가해 신체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됐다.
또 보훈병원 간의 교차 신체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하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예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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