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식·의약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의약품 69억3000만원·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습니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t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다.
B·C·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30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
특히 B업체는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이다. 남용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음으로 구매·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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