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최대 4386만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최대 4386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3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을 5% 이상 인상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광주 학동4구역 건물붕괴 현장에서 검출한 석면슬레이트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광주 학동4구역 건물붕괴 현장에서 검출한 석면슬레이트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다. 올해 692만5000원~4155만원에서 내년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