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외관상태 점검, 이제 드론으로 한다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 이제 드론으로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2.16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과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점검해 왔다.

검사용 드론.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검사용 드론.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에서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이다.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만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시행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와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며 “또 작업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 시간도 6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