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 중 불공정행위, 승패 상관없이 심판비용 전액 부담”
“특허 심판 중 불공정행위, 승패 상관없이 심판비용 전액 부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1.2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앞으로 특허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심판비용까지 모두 내야 한다.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출처=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출처=특허청

개정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청구료와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도면의 작성료 등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특허청은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특허청은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해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