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28만개, 흡연구역 6200개…尹 ‘흡연부스’ 늘린다
서울 금연구역 28만개, 흡연구역 6200개…尹 ‘흡연부스’ 늘린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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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했다. 다만 비흡연자와 공간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전한다는 조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사진제휴=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사진제휴=뉴스1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 개소(2019년 1월 기준)이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 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금연구역과의 차이가 4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흡연구역 등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 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 규제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 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말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필요 비용에 대해서는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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