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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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원인조사단을 꾸리는 게 아닌,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할 때 재난원인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꾸려지는 재난원인조사단으로는 평시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어렵고, 재난원인조사를 독임부처의 지휘 하에 둘 경우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조사, 연구조사, 재난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평시 재난대응태세 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평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항시 점검할 역량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평상시에 재난대응기관의 인력·장비를 점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대처역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천준호, 최혜영, 남인순, 윤관석, 류호정, 황운하, 최강욱, 박성준, 이탄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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