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news/photo/202202/41343_27866_3055.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으로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사업이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하는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보육진흥원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 및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내 보육·양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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