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경고음 미작동’ 테슬라 모델3 리콜…“소프트웨어 오류”
‘안전벨트 경고음 미작동’ 테슬라 모델3 리콜…“소프트웨어 오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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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등이 안전벨트 경고음 오류로 리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리콜되는 테슬라 모델3.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리콜되는 테슬라 모델3.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또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범한자동차의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면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되는 자동차는 테슬라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범한자동차·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하면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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