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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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결과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 노선과 그 외 항공 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제휴=뉴스1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제휴=뉴스1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 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 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 국가도 심사 중임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가 끝났고, 미국·영국·호주·EU·일본·중국 등 6개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 제한성 검토와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톱 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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