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식약처, 알레르기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식약처, 알레르기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2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표시면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동안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은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