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곳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곳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두 달간 시행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또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매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곳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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