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교민·유학생 신속 송금 한도 3000→8000달러로 확대
정부, 러시아 교민·유학생 신속 송금 한도 3000→8000달러로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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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러시아 교민·유학생 등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한다.

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5개)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직원이 루블화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직원이 루블화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5개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 한도는 현행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증액됐다.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달러·1000달러·1500달러·2000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고려해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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