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 강용석 복당 불허…“납득할 수 없는 결과”
국민의힘 최고위, 강용석 복당 불허…“납득할 수 없는 결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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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의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고 입당 승인안이 부결됐다”고 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다”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 전 토론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아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위원들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입장이나 상호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6일 새벽 SNS를 통해 “자다 깨보니 기쁜 소식이 언론에 떴다. 12년만에 서울시당에서 복당을 만장일치로 승인해다고 한다. 서울시당 박성중 위원장님과 서울시당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가 복당을 불허하면서 강 변호사는 SNS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게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구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강 변호사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구을 선거구게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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