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더라도 ‘당헌 제80조③’를 이유로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및 당 최고위는 징계 의결은커녕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당내에서 사법리스크 거론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news/photo/202207/42306_29107_219.jpg)
민주다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결정의 종류와 방법)징계로는
1. 제명: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과 함께 26일 강훈식 당대표 후보자의 “후보들이 (이재명)사법리스크를 거론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법리스크가 있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까지 다 밀고 전국에 가서 호소했다는 말인가. 자가당착”이라던 발언에서 기류를 엿볼 수 있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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