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결과를 보기 전 설문지를 먼저 확인하라.
여론조사 결과 값을 보기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 값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지인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설문지에 ▲주관된 판단이나 편향된 설문이나 표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정견 등 여부와 비방 또는 옹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허위사실 등 ▲후보자 지지도 질문 로테이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비보도 비 공표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장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은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직선거법 256조①5).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공표 목적의 선거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결과 등록 후 공표해야 한다(공직선거법108조⑦).
비보도인 경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의무는 없으며, 비보도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SNS로 퍼 나르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등록은 ‘선거여론조사 명칭’,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명’, ‘조사지역’, ‘조사대상’, ‘포본의 크기’, ‘선거여론조사 명칭’,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피조사자 접촉현황’, ‘가중값산출 및 적용방법’, ‘전체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 ‘최초 공표 보도 예정 일시’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는 보도일시 예정시간 이후에 공표해야 하며, 보도일시 예정시간 24시간 이후 일반인들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기관과, 해당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여론조사 의뢰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직선거법261조②).
선거 여론조사 공표란?
일부 후보자들과 사무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공표’에 대한 오해로 법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표’ 요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관련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여론조사 게시, 문자메시지, SNS, 선거구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충족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선거 및 국정운영 등의 여론 조사 이해-③]는 일주일 경과 후 보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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