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 7700개 국번 RDD 추출
· 통신사 가상번호 - 전화번호 1건당 1일 17.93원 비용 발생
· RDD 추출 - 7700개 국번의 RDD 추출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제22대 총선 D-365 시기인 4월을 즈음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빈번하게 실시되는 가운데, 전화를 받은 응답자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 했느냐”는 질문과 항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Q. 여론조사 기관도 가상번호는 실제 전화번호 모른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제공받고 조사에 사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가상번호는 모집단의 전화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서 알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은 1회 2일 기준 35.86원(부가세 포함)을 통신사에 결제 후 제공 받고 있으며, 접수부터 제공 일까지 10일이 소요 된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임의로 추출하는 모집단은 통신 3사(KT·SK·LG)에서 사용 중인 전국 7700개의 전화 국번 중 0000-9999번까지의 전화번호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사용하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상번호와 차이점이다.
Q. 전화 안 받는데 왜 연속해서 전화 하나?
여론조사 기관은 가상번호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여론조사 대상의 30배를 제공 받게 되는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지역 가중치(0.7%~1.5)를 맞춰야 하는데, 제공받은 전화번호(30배)에서 가중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Q. 개인 신상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와 관련항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포할 수 없으며, 공포용 가상번호도 신청할 수 없다.
여론조사 모집단의 개인신상 정보는 기관마다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기관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했을 시 엄중한 처벌 조항이 있어 개인정보는 엄중히 보호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마다 결과 값이 다른 이유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 특성에서 나타나는 표본오차와 조사의 설계 등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우로 여론조사 기관은 1,000명을 목표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 95% ±3.1%로 표기하고 있으며, ±3.1%의 의미는 오차가 6.2%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의 오염 또는 조작에 의한 결과 값의 차이는 별개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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