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 여론조사,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 했느냐?”
무선전화 여론조사,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 했느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4.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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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08조2 ①,②,③ 참조
·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 7700개 국번 RDD 추출
· 통신사 가상번호 - 전화번호 1건당 1일 17.93원 비용 발생
· RDD 추출 - 7700개 국번의 RDD 추출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제22대 총선 D-365 시기인 4월을 즈음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빈번하게 실시되는 가운데, 전화를 받은 응답자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 했느냐”는 질문과 항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로고.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Q. 여론조사 기관도 가상번호는 실제 전화번호 모른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제공받고 조사에 사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가상번호는 모집단의 전화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서 알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은 1회 2일 기준 35.86원(부가세 포함)을 통신사에 결제 후 제공 받고 있으며, 접수부터 제공 일까지 10일이 소요 된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임의로 추출하는 모집단은 통신 3사(KT·SK·LG)에서 사용 중인 전국 7700개의 전화 국번 중 0000-9999번까지의 전화번호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사용하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상번호와 차이점이다.

Q. 전화 안 받는데 왜 연속해서 전화 하나?

여론조사 기관은 가상번호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여론조사 대상의 30배를 제공 받게 되는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지역 가중치(0.7%~1.5)를 맞춰야 하는데, 제공받은 전화번호(30배)에서 가중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Q. 개인 신상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와 관련항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포할 수 없으며, 공포용 가상번호도 신청할 수 없다.

여론조사 모집단의 개인신상 정보는 기관마다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기관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했을 시 엄중한 처벌 조항이 있어 개인정보는 엄중히 보호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마다 결과 값이 다른 이유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 특성에서 나타나는 표본오차와 조사의 설계 등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우로 여론조사 기관은 1,000명을 목표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 95% ±3.1%로 표기하고 있으며, ±3.1%의 의미는 오차가 6.2%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의 오염 또는 조작에 의한 결과 값의 차이는 별개로 봐야한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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