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사협회(KORA) 일방적 주장, 후보자와 정치권에 혼란과 불신 가중
한국조사협회(KORA) 일방적 주장, 후보자와 정치권에 혼란과 불신 가중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10.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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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사실 왜곡한 집단 이기주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한국조사협회(KORA)가 발표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 후보자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자체기준이 공직선거법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인양 혼돈을 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2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여론조사와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국조사협회(KORA)는 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 조사만 시행하기로 했다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다라며 법적’ ‘검증되지 않은 초법적논리를 폈다.

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자체규정을 제시했지만 현행 법률과 규정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정수로 하겠다” “(소수점이하 표기)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점 이하 표기(라운딩 에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용으로 보도 승인하고 있음으로 이 또한 법규와 규정에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인 것이다.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체 기준도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상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목표 수의 30배 한정된 전화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기 때문에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목표 할당을 맞추기 위해(할당 7~15%)서는 3회 이상 실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왜곡해 발표한 것이다.

한국조사협회(KORA) 조일상 회장(메트릭스코퍼레이션)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택수 회장(KOPRA, 한국정치조사협회)“22대 총선 시장을 놓고 중소형 ARS 여론조사를 퇴출하려는 대형업체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모신문사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ARS 여론조사에 대해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표함으로서 한국조사협회(KORA)가 무엇을 의도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면접조사와 ARS여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선입견을 갖게 될지를 의도한  목적이 엿보인다.

오는 1231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 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사협회(KORA)가 면접조사와 ARS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리들이 혼재해 있고, 여론조사 신뢰도를 조사기관의 도덕성 ·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할 대형 여론조사기관들이 자체 노력보다 이기주의를 기초한 그릇된 주장에, 전국의 여론조사종사자들과 중소 여론조사기관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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