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혁신위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기존의 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비위’ ‘학교폭력’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 부적격 대상자 규정에 ‘민생침해’ ‘직권남용’ ‘사행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엄격한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 자격심사를안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모든 공천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적격심사 항목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 혐오 · 비리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과자’ ‘사면·복권 정치인’들이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을 통과해도 ‘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최경환 전경제부총리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 경선 참여 또는 공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검증을, ‘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별도 적격심사를 하는 기구를 당규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장은 당 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의 의결, 위원은 일반국민 35명, 전문가 및 당원 중 15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자격심사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면 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은 1.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압축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2.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추천 심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3. 우선추천 대상 지역 및 추천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한다.
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에 회부 될 수 없어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으로 확정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해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인요한 혁신위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의 2중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외부의 ‘힘’을 차단하겠다는 ‘공천 혁신’ 안의 최고위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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